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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 변화와 이 법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명예훼손법에서 ‘상당한 이유 법리’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법리’(이하 악의성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대법원이 공인(공적 관심 사안)을 사인(사적 영역)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 악의성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언론사 등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악의성 법리가 우리 판례에서 적용되어 온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 판례에서 악의성 요건이 기존의 상당성 요건과 항상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의 일관성을 위해서 악의성 법리의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의성 법리와 상당한 이유 법리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밖에 우리 대법원이 악의성 법리를 도입하였던 취지를 더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용한 표현의 방법이나 성격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 관련해서도 공인/사인 또는 공적 관심 사안/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의성 법리는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공인(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사인(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명예의 보호를 최대한 보장한다면 우리 헌법은 물론 국민의 법감정에 더 부합하는 명예훼손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인(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많이 보장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명예훼손법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이라고 판단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roduced the legal doctrine of ‘malicious or unduly vicious attacks’ in the law of defamation during the 2000s. This was a reflection of the change in attitude during the last two~three decades towards the freedom of speech in Korea. It also signified that the Korean law of defamation was developing in step with the relevant law of other jurisdictions, most notably that of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e freedom of speech was afforded stronger protection in relation to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or matters of public concern. Since this is judge-made law, it is important to analyze case law regarding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reputation and the freedom of speech.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such a topic there are very few, if any works on the doctrine of ‘malicious or unduly vicious attacks’. Given the practical and academic need for understanding the exact scope and nature of the doctrine, it is an area of law that merits extensive 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