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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기대해본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ssues with regard to practicing the current Korean Archives Law and, by doing so, to boost a community-wide discussion for revising it. Five researchers collaboratively interviewed five groups of stake-holders. Each group was consisted of practitioners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provinci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district offices, as well as instructors of archival education programs. To uncover diverse issue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interview was initiated by a common question: “Do you have any idea in terms of revising the current law?” After all interview sessions were completed, the researchers discussed among themselves and established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Korean archival community to reinvent the law so that the archival culture and practice in Korea could open a new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