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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여행위에 대해 중국 형사사법은 그 행위태양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망결과에 대한 고의를 갖고 자살관여행위를 한 경우라면 고의살인죄가 성립된다. 다만 행위태양에 근거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고의살인의 정범행위는 고의살인행위가 구성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반면 자살교사・방조의 행위가 가담된 경우에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단일정범체계설은 소수설로서 아직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원관여체계설 중의 공범의 제한적종속성설은 현재 학계에서의 가장 유력한 학설인바, 이에 따르면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는 정범행위의 불법을 전제로 하는 조건 하에서 고의살인죄가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자살 당사자의 자살행위는 불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자살위법, 자살합법 및 자살은 법 이외의 세계라는 세 가지 주장이 있다. 본문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살은 본질상 타살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체계상 고의살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