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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시행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는 기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제 공백을 제거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신속한 제재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규제는 2차 정보수령자 등 미공개정보 규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회사의 내부정보 이외의 시장정보 이용행위도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시세조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수성호가 등 한정된 유형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섭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불공정거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안고 있다. 동 규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시장남용행위 규제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업행위감독원)가 제재금 부과 뿐 아니라 형사소추를 위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판단으로 행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대상 또는 형사처분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적용대상 분류는 행정청이 부당이득 금액 등 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영국의 시장행위 준칙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 처분을 독립적으로 종국적인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 불공정거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The Capital Markets Act") adopted the new regulation on Market abuse that regulates unfair acts on the capital market. The Market abuse regulation imposes a fine on unfair acts which are not up to the present unfair trading regulation. However, The Market abuse regulation cannot apply the various types of unfair acts because the regulation has limited types of acts. Moreover, The Capital Markets Act requires market abuse must not conform to the unfair trading regulation. This regal situation makes the limit on active application of Market abuse regulation. The United Kingdom enacted the Market abus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which regulates as civil penalties. The Fiancial Conduct Authority of United Kingdom has the powers to decide between the prosecution and civil penalty for the unfair acts on the capital market. For the complementary measures,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must have a power to decide whether unfair acts are covered by unfair trading or market abuse regulation as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Making the Code of Market Conduct will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detailed market abuse ty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