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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제시한 다음 동 심의 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2년 말까지 수행해 온 활동경과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활동하는 가운데 제기된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논쟁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는 2005년 출범 당시부터 조직이 완비되고 해당 전문가들이 적절히 구비됨으로써 ①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유족 해당여부 심의 결정, ②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 장해등급 판정, ③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④ 특수임무 수행자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⑤ 기타 특수임무 수행자 등과 관련된 사항 결정 등을 대체로 잘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시 기구인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심사대상자 수는 얼마 남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은 논쟁과 쟁점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동 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등에서 관련 조항의 미비로, 특수임무수행 첩보부대 출신 장교, 외국군 첩보부대 소속으로서 첩보활동을 한 자,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첩보활동을 수행한 자 등이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바, 이들의 문제 해결은 관계 법령의 구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각 경우에 합당한 보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하다.


This article describes the Background that Special Mission Executor Compensation Committee(SMC) was born and its process, and then analyses SMC's activities from 2005 until the end of 2012 and their performance. Finally, it brings out the issues raised in the SMC's activities and presents the future works. SMC organization was well-equipped with the appropriate professionals, and it has performed his duties as well. The number of subjects to examination is not much. The SMC's remaining challenges, however, are faced with a formidable and controversial issues. Therefore, extension of period of SMC's activity seems to be inevitable. If the complaint occurs, the State has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facts, and make reasonable compensation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