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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별시는 예고 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유생에게 불리하였다’는 기존의 통설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통설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비정규 과거시험은 자의적으로 실시가 결정되고, 공지기간도 촉박하였으며, 지방유생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거등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시험 실시의 결정 과정, 시험의 공지, 조정의 여러 가지 조치 등을 확인하였다. 자료들을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비정규시험이 자의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시험의 실시 사유와 실시 사유에 따른 시험의 규모는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어 유생들이 시험 실시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시험의 공지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시험의 예에서 볼 때 시험의 공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지방유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지방유생들이 서울에서 응시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本論文的目的在于再論以前的成說:別試(非正規科擧考試)是突然擧辨的,所以對地方儒生有所不利。以前的硏究主張了非正規科擧有任意的實行決定、緊迫的考試公告、排除地方儒生等問題。爲了檢査這种成說以『科擧謄彔』內容爲中心証實考試的決定過程、考試的公告其間、政府采取的各种措施等。 通過檢査一些資料我們可以細究以下的內容。雖然成說主張了′非正規科擧考試是任意地實行′,但是考試的實行理由和按照實行理由的考試种類有一定的常規,所以地方儒生門能預計是否實行考試、考試的种類等。雖然成說主張了′非正規科擧考試的公告時間很緊迫′,但是這篇論文証實了公告時間比較充分。而且当時朝鮮政府采取了各种各樣的措施,以對地方儒生應試上有所幇助。總而言之当時地方儒生在考試應試上有所不便,但是不可以主張’不合理的制度引起了地方儒生的損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