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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주식을 교환할 때의 중요한 사항은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들을 제시한 후, 이 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이에 준하는 기술’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없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기술의 정의에는 지식재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식재산에 상표권 또는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또는 저작권이 포함되는지가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최선의 입법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산업재산권 등을 평가하는 ‘(가칭)산업재산권평가에 관한 규칙’(즉, 행정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특허청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이전해서 금전을 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식재산권은 금전에 준하므로 지식재산권 출자 상한선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넷째, 상법 제418조 제2항은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 및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식재산권 출자자(주주 외의 자이면서)에게는 상법 제418조 제2항보다는 완화시켜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공인된 감정인이 누구인지 상법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이 공인된 감정인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등은 상법 등의 위임없이 감정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상법에 공인된 감정인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s a matter of fact, while in the past the main alternative to cash contribution was contribution by means of industrial equipment and land use rights, we see now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contributed to the capital of a corporation. Capital contribu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equires a complex procedure.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eligible for standard tax benefits. There are certain leg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ibution that should be noted. These are the definition and the type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eemptive right to new shares, the cei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ibution, a concrete example of certified appraiser, the examination about Regulation for the appraisal and 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