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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의 자연인에 해당하는 공민, 그리고 법인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소⋅단체를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권리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동법 11조-23조).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북한 민법은 공민 이외에 법인을 권리주체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북한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정치성이 들어있는 등 우리와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 즉 법인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은 다음과 같이 김일성의 교시 2가지에 기초하여 다루고 있다. 먼저 북한은 “국영부문의 매개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은 다 같이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국가의 유일적 계획에 따른 기업소들로부터 생산수단을 넘겨받아 리용하며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리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김일성의 교시를 민법상 법인제도의 1차적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북한의 민법이론은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들이 생산수단을 이용하고 생산물을 처분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독립적 경비예산제의 형태로 그 밖의 국가기관들에도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같은 국가기관, 기업소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네 것과 내 것을 따지게 되며 생산물을 거래하는 것도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국가기관, 기업소들은 그들이 가지는 이러한 경제적 독자성으로 인하여 민법이 대상으로하는 거래관계나 그 밖의 경제관계의 독자적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 민법이론은, 북한 민법상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있는 대상의 범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소유의 독자적 당사자로서의 사회협동단체의 경제적 지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사회협동단체들은 소유의 독자적 당사자가 되는 이러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민법이 대상하는 그 밖의 경제관계 특히 거래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한 김일성의 교시를 민법상 법인제도의 2차적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북한의 민법이론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법칙이므로 인민경제는 모든 부문과 고리들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반드시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민법의 법인제도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인의 설립이나 해산에 대하여 그 어떤 자연발생성이나 무정부성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적인 중앙집권적 계획적절차로 설정하면서 법인 관련 규범을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따라 북한 민법의 법인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적 자치가 부정되는 인격체인 공법인(公法人)으로서 일정한 조직과 재산기반을 갖춘 타율적인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은, 자본주의의 법인제도가 각종 형태의 자본의 연합에 기초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체의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자본가들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더욱더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그목적을 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민법이론의 태도는 개인의 창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소유권과 사적 자치를 부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말장난으로서, 우리 민법의 법인제도가 독립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실체로서 생명과 재산의 유한성을 극복함으로써 영속적 또는 대규모사업을 가능케 하는데 이바지 하는 사람의 단체 또는 재산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는 취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하기 위한 억지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민법은 제2편과 제3편에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과 채권법에 상응하는 소유권제도와 채권채무제도를 두고 있고, 여기서 물권의 핵심인 소유권과 채권발생원인의 중심을 이루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자본주의법계에 대비되는 사회주의법계의 전형적인 특징인 사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터 잡아 소유권제도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권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계약에 있어서도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적 자치를 부정함에 따라 우리 민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재산권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소유권과 계약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차이점들은, 위 법인제도의 존재이유에서 그 차이를 보여준 것과 뿌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제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려면, 민사법분야에서는 그 준비작업으로서 남북한 민사법의 통합가능성을 먼저 모색해 보아야 하며, 이는 재산관계의 당사자로서 권리주체의 한 축을 이루는 법인제도에 있어서도 남북한 민법의 각 분야를 비교⋅검토하여 수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통일 민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 선결과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고에서는 북한 민법상 법인의 특징과 그 주요 내용을 소유권제도와 계약제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법인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민법과의 차이점 및 통일 민법에의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As the parties to a legal relation, North Korean Civil Law acknowledges an artificial person. But they deals with an artificial person as an instrument to practice planned economy. For this reason, North Korean Civil Law is performing the rule of public corporation, the private value is denied. 1. First of all, in relation to the ownership and status of a juristic person, North Korean Civil Law has following features: (1) denies Bona Fide acquisition about the ownership of a juristic person like the state while ownerless articles are vested in the state, (2) acknowledges the right of management to a juristic person in relation to right of state ownership. 2. In the second place, in relation to the contract and the status of a juristic person, North Korean Civil Law has following features: (1) Civil Law of North Korean dualizes the contract as the planned contract and average agreement. In case of planned contract, it makes a juristic person a party so that it deals with it as a formal contract. (2) in case of average agreement as well, bank credit contract compels the whole party or some to a juristic person so that it is treated as a formal act or substantial contract. Accordingly, in ownership and contract, a juristic person in North Korean Civil Law performs the role like the hands and feet which deni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s well as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 These statusof a juristic person in North Korea can be regarded as the limitation in acceptance to South Korean Civil Law as well as the Unified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