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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부채의 절세효과(한계세율)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실증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부채를 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기업재무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요인들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보면 한계세율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도로 조세최소화에 대한 제약이 추가적으로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기업이 조세최소화에 대한 제약에 직면함에 따라 법인세부담을 마음껏 줄일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면 비록 한계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절세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부채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이 조세최소화에 대한 제약을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은 유효세율의 크기에 의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효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득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세를 납부한 것이 되므로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조세납부의 압력을 보다 덜 받음에 따라 조세최소화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부채수준이 높은 것과는 별도로 유효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최소화에 대한 제약이 작음에 따라 부채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점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자본구조를 설명함에 있어 유효세율이 한계세율의 설명력 이외의 추가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실증결과 유효세율이 추가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부채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절세효과의 크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최소화에 대한 제약까지도 함께 고려함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부채의 절세효과 그 자체 이외에 조세최소화에 대한 제약이 추가적으로 자본구조에 영향을 줌을 보였다는 점에 있다.<주제어> 자본구조, 유효세율, 한계세율, 추가설명력, 조세최소화에 대한 제약


Seung-Myo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