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蒙元時期,有数千戶高麗移民進入中國遼陽、瀋陽地區;元末,其中部分高麗移民遷回了高麗。明初,遼東地方存在多種政治勢力,社會動盪,更加劇了中國和高麗、朝鮮之間人口的頻繁遷移。而此後的靖難之役,則再次加劇了人口遷移。為此,明朝與高麗、朝鮮之間屢屢進行了人口遣返的交涉。人口交涉問題,涉及民族、邊界、政治、社會等多個方面的內容,是中韓關係史上值得注意的一個問題。除了《朝鮮王朝實錄》(《李朝實錄》)有非常詳實的記載、《高麗史》和《明實錄》略有記載外,朝鮮王朝所編纂的公文彙編《吏文》一書,保存了有關人口交涉的一些公文,提供了人口交涉中的一些細節信息,尤其值得注意。《吏文》中有關明朝和高麗、朝鮮有關人口交涉的公文共8件,均載於卷二,分別是洪武九年(高麗辛禑二年,1376年)十一月二十六日《取發李綁帖里等人戶高家奴咨呈》、洪武十八年(高麗辛禑十一年,1385年)十一月初九日《再催李朵里不歹等人戶遼東照會》、洪武二十一年(高麗辛禑十四年,1388年)二月二十五日《鐵嶺等處榜文張掛咨》、永樂四年(朝鮮太宗六年,1406年)正月初十日《公用紙劄等三件禮部咨》、永樂四年(朝鮮太宗六年,1406年)五月 日《逃軍邊都里哥等起取等項禮部咨》、永樂四年(朝鮮太宗六年,1406年)十月初九日《逃軍邊都里哥等催督禮部咨》、永樂四年(朝鮮太宗六年,1406年)十一月十一日《催督邊都里哥等及搬取佟鎖魯阿等禮部咨》、永樂五年(朝鮮太宗七年,1407年)十一月初三日《起取人民及欽賜書籍等件禮部咨》。均為洪武、永樂年間明朝發往高麗國、朝鮮國的公文,但其中也引及高麗國、朝鮮國發往明初的公文的部分內容。從具體內容看,與原居遼東地方軍民遷入高麗、朝鮮相關的人口交涉,主要涉及以下三件:(1)洪武九年關於已經招諭的遼東人民有逃亡高麗的交涉(第一件公文);(2)洪武十八年關於高麗遣返的人口中還有遺留的交涉(第二件公文);(3)永樂四年、五年關於建文時期(更改年間、革除年間)逃往朝鮮的大批人口尚未全部遣返的多次交涉(第四、五、六、七、八件公文);結合《朝鮮王朝實錄》等文獻進行分析,可知上述人口交涉记载最为集中的部分——建文年間逃入朝鮮的遼東軍民,絕大部份都在明朝的交涉之下從朝鮮返回了遼東。我們还可以看出,人口交涉中的一些爭端的發生,很大程度上是因為雙方對人口的歸屬的認識有所不同——雖然洪武二十年(1387年)明太祖發了道內容是“鐵嶺迤北迤東迤西,舊屬開原所管軍民漢人、女直、達達、高麗,仍屬遼陽,若係開原、瀋陽、信州等處原有舊居產業,聽從復業”的聖旨。蒙元時期大量的高麗移民進入遼東、明初三十年間東北亞政治局勢的不明朗等等,則又加深了事態的復雜程度。當然,人口交涉問題并未使雙方發生嚴重的衝突。



원나라 때 일부 고려 이민들이 중국 요양(遼陽), 심양(瀋陽) 지역에 이주하였고, 원나라 말기에는 그들 중 일부가 고려로 송환되었다. 명나라 초기에 중국의 동북지역에는 여러 정치 세력이 병존하였고 사회가 불안정하여 백성의 빈번한 이주를 초래하였다. 그 후에 일어난 정난의 변(靖難之役) 또한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쳐 명나라와 고려, 조선은 이민 송환문제로 수차례 교섭하게 되었다. 이민 문제는 민족, 국경, 정치, 동북 지역사회 등 많은 내용과 연관되며 중한관계사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고려사(高麗史)』, 『명실록(明實錄)』, 『이조실록(李朝實錄)』에 이민 교섭 기록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에서 편찬한 공문서 집성인 『이문(吏文)』에서도 이민 교섭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970년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 에서 출판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정리본 『이문』은 현재 이용하기 편리한 판본이다. 『이문』 중 명나라와 고려, 조선의 이민 교섭에 관한 공문서는 총 8건이고 모두 권2에 수록되었으며 각각 홍무(洪武) 9년(고려 신우·辛禑 2년,1376년)11월26일의 『取發李綁帖裡等人戶高家奴咨呈』, 홍무 18년(고려 신우 11년,1385년)11월 초아흐렛날의 『再催李朵裡不歹等人戶遼東照會』, 홍무 21년(고려 신우14년,1388년)2월25일의 『鐵嶺等處榜文張掛咨』, 영락(永樂) 4년(조선 태종·太宗 6년,1406년)정월 초열흘날의 『公用紙劄等三件禮部咨』, 영락 4년(조선 태종 6년,1406년)5월 일의 『逃軍邊都裡哥等起取等項禮部咨』, 영락 4년(조선 태종 6년,1406년)10월 초아흐렛날의 『逃軍邊都裡哥等催督禮部咨』, 영락 4년 (조선 태종 6년,1406년)11월 11일의 『催督邊都裡哥等及搬取佟鎖魯阿等禮部咨』, 영락 5년(조선 태종 7년,1407년)11월 초사흗날의 『起取人民及欽賜書籍等件禮部咨』이다. 이들은 모두 홍무, 영락 년간에 고려, 조선으로 보낸 공문서이다. 문서에는 명나라 초기 고려, 조선이 보낸 공문서의 내용도 언급되었다. 이민 교섭과 관련된 사건은 주로 다음의 몇 가지이다. (1) 홍무 9년에 초유(招諭)한 요동(遼東) 사람들이 고려로 도망가서 진행한 교섭(첫 번째 공문서). (2) 홍무 18년에 고려로 송환되어야 할 사람 중 일부가 아직 남아있어 진행한 교섭(두 번째 공문서). (3) 영락 4년에 건문(建文)제 시기 고려로 도망간 명나라 사람을 전부 송환하지 않아서 진행한 여러 차례 교섭(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공문서). (4) 영락 5년에 홍무 23년 조선에 이주한 3만 백호(百户)의 송환 문제와 홍무 5년 이래 조선에 이주한 후 돌려 보내지 못한 대량의 이주민 문제로 진행한 교섭(여덟 번째 공문서). 이상으로 공문서 8건의 기록과 기타 문헌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이민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분쟁은 대부분 이민 귀속에 대한 양국의 인식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홍무 20년(1387년)에 “철령(鐵嶺)에서 비스듬히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본디 개원(開原) 소속이니, 소관(所管)의 군민(軍民), 한인(漢人), 여진(女眞)인, 달달(達達)인, 고려(高麗)인을 그대로 요양(遼陽)에 소속시켜야 한다. 개원(開原), 심양(瀋陽), 신주(信州) 등의 지역에 구거(舊居)와 산업(産業)이 있는 자는 복업(復業)하도록 한다” 는 명태조의 성지(聖旨)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몽원(蒙元) 시기 고려 이민이 동북 지역에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명나라 초기 30년 동안 동북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 이민 교섭 문제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