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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적용원리로서 ‘평등’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의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와 절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보호받고 행사하게 되는 소극적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각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이 영역에서의 평등은 동일성의 이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평등의 이념이 분배에 적용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등, 즉 동일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등교육에 관한 논의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적용하는 교육정책 분야와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평등의 원리를 분배의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 논문은 전자의 문제를 다룬다. 다른 한편, 기회균등의 문제와 별도로 교육에서 분배의 문제는 재화의 절대적인 균할과 동일한 배분의 문제로서, 이들 원리가 교육실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일은 이 논문의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평등의 아이디어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한다. 즉 개인이 똑 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상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배경변인을 최소화하고(endowment-insensitive) 개인변인을 최대화하는(ambition-sensitive) 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기회균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른바 급진적 기회균등의 아이디어가 갖는 맹점과 현실적인 한계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뿐만 아니라 평등교육의 이념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t is notably important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difficulties of the idea of equality in its applying for educational policies. The paper has demarcated the cases where the idea should be applied in the absolute sense and the cases where should not.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is for the latter case, which I will argue in the next stage of this paper. However,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requires more arguments for its justification. The idea of equal opportunity goes along with that of equal concern and respect, as liberals assert. In this context,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lies in considering endowment-insensitive and ambition-sensitive, not in endowment-sensitive and ambition-insensitive, as Dworkin 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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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kinds of equal opportunity, endowment-insensitive, ambition-sensitive, affirma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