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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은 학칙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른 일정한 기준과 각 대학 나름의 학사운영방식과 특성을 학칙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4년제 대학을 운영해 온지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설된 대학이나 전통적 대학이나 대학운영방식이 획일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그동안 규제일변도의 교육정책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학칙제정 배경과 각 대학 학칙의 내용 비교를 통해 학칙의 기재사항은 어떤 목적과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학사운영 자율화 이후 각 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학칙 내용은 얼마나 다양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는가를 밝히고, 규제되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획일적인가를 밝힘으로써 교육당국의 대학 자율화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칙이란 명칭의 사용과 학칙기재내용은 1911년 일제 통치하에 조선인 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사립학교 규칙’에서부터 사용되었다. 둘째, 학칙조항중 대학 자율에 따라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은 대학마다 아주 다양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규제 내용이 강했던 조항일수록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형태를 띄고 남아 있으며,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과거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도 다수 있다. 넷째, 아직도 규제속에 묶여 있는 입시관련 조항과 정원관련 조항은 모든 대학이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띈 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