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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판결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행 사안과 관련하여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염색체 등 생리적인 요소는 물론,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 사안의 경우를 비롯하여 실제로 이를 인정한 예는 없어 판례를성전환자 강간에 대한 부정설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 등대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입장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은 종래의 판례이론에근거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을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 한편, 2008년에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종래 대법원에서부정하고 있던 처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소고에서는 처 또는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오랜질문에 대한 사법부의 새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위 두 사건 관련 판결을검토해 보면서 처 또는 성전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의문제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