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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구속영장의 기각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전체 형사사건에서 구속사건의 비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법원과검찰간에 영장발부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속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구속과 관련한 업무의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구속영장신청에 따르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막는 한편 인권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와 재판원칙을 관철하기위해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수사와 재판이 필요한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방위 및 재판출석의 확보와 집행의 확보를위하여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구속을 통하여 추가범죄를 막고 피고인의도망을 막아 재판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구속의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구속기준이 달라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위해서는 피고인의 보호, 피해자의 보호, 사회방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속여부는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구속과 관련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합리적기준이 마련될 때 구속여부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도 높일 수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찰과 법원 모두 함께 노력하여 합리적인 구속기준을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