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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55건의 강간상해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이며, 이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으로부터 획득되었다. 분석결과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2가지 세부 형종(일반강간,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및 형량 기준별 분포특성, 기준의 부합률, 양형인자들의 적용빈도와 개별적ㆍ상대적 영향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양형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특별감경인자인 미수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가중인자인 극도의 수치심 증대행위,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특가특강누범 아닌 동종누범, 그리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이용, 특가특강누범 아닌 이종누범외가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이 제시된다. 주제어 : 양형, 구금기간, 양형기준, 양형인자, 강간상해범죄, 경험적 연구 접수일(2011. 9. 15), 심사일(2011. 9. 17), 수정일(2011. 9. 20), 게재확정일(2011. 9. 23) I.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하였으며, 이후 제1기 양형위원회는 2009년 4월에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군(97개 죄명)에 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이 기준을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양형(量刑, sentencing)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합당하고 적정해야 하며, 동질ㆍ유사 사건의 피고인들 간에는 균등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외적(extra legal) 요인들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양형을 지향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털어내기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 기준 도입 이후의 양형실태의 변화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의 효과를 체계적ㆍ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쉽게도 거의 없다. 양형기준이 적용에 들어간 지도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양형실무에 있어서의 변화와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행 양형기준이 갖는 문제점을 진단,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향후 심층 분석에 필요한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역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범죄를 피해자의 연령, 피해유형 및 결과에 따라 유형화하여 세부유형별로 양형의 적용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2010년 제2기 양형기준이 새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살펴보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보다 합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2009.7.1이후 2010.6.30까지 1년 기간 동안 공소 제기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즉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계적ㆍ경험적 분석을 통해, 양형기준의 적용현황과 기준 도입으로 인한 양형실무상의 변화, 그리고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성범죄군 사건 중에서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강간사건들(13세 이상 대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양형인자 이외에 법률 외적 요인인 피고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 양형기준이 명시하는 법적 인자와 법 외적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This is an empirical study on sentencing toward forcible rapists with injuring victims who are older than thirteen years. Especial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The data are composed of 355 forcible rape cases with injuring victims which were sentenced by the first stage courts nationwide between July 1st, 2009 and June 30th, 2010. The data come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of the 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results are presented about the distribution features of sentence by the two subtypes of forcible rape cases with injuring victims, the correspondence rate of the guideline, the frequencies that specific sentencing factors were adopted, and the individual and relative influences of the factors, etc.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prescribed by the guideline such as attempted rape, victim's intention for punishment, causing extreme shame, fragile victim, serious injuring, repeated same kind of offenses, and general sentencing factors such as no criminal record, planned crime, using interpersonal reliance, repeated different kind of offenses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length of sentence among forcible rapists with injuring victims. Finally, we propose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based on the present analy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