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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事務人員이 위법직권행사로 공민, 법인과 기타조직의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본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가해주체로서의 국가기관과 그 事務人員, 위법직권행사, 공민 등의 권익침해, 손해의 발생 등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조적으로 한국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도 역시 가해주체, 직무행위, 과실, 법령위반, 손해의 발생 등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비교법적 시각에서 상응요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첫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가해행위주체의 확정에 있어서 중국 국가배상법은 국가기관, 국가기관 事務人員, 법률ㆍ법규의 수권을 받은 조직,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조직 또는 개인 등 4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 국가배상법은 단 하나의 개념 즉 공무원을 가해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그 자체,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 국가배상법상의 가해주체범위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은 조직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중국 국가배상법에서 가해행위주체에 관하여 유형화ㆍ구체화 한 것은 법제사회의 구축단계에 처해있는 중국실정에서 볼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보다 쉽게 되여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그런 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중국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행위란 극히 제한된 범위내의 권력적 작용에 불과하다. 중국 국가배상법에서 직무집행행위를 제한된 범위내의 권력적 작용으로서의 구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적으로 한국 국가배상법에서는 직무집행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그 해석은 결국 학설과 판례에 의거하고 있다. 셋째,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중국과 한국의 학설과 사법실무는 일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공무원 개인의 주관의사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행위외관을 기준으로 직무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기초이론으로 되고 있는 것은 위법책임주의이고 따라서 가해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중국에서는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위법기준을 국가배상책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으로 하여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으로 되였고 배상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 즉 법규를 의미하는바, 여기에는 널리 성문법 외에 불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 여섯째, 중국의 경우 국가배상법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손해는 다만 인신권에 대한 손해와 재산권에 대한 손해만 가리키며 그 범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손해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있다. 즉 손해란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말한다. 적극적 손해인가 또는 소극적 손해인가, 재산상의 손해인가 또는 생명, 신체, 정신상의 손해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Chinese state compensation law is established on the base of protecting people’s legal rights,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 economy order and strengthening the public servants’ duty. Therefore, one of the characters: it only makes legal or illegal administrative action as the essential component of national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eliminates subjective factor of public serv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Its role is to extend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s promulgation, its establishment is to accommodate with implement and perfec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Consequently, it is restrict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n the construction of concrete system. In addition, the lack of theoretical basis of relativ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counseling theory system make it subject to more restriction than Korean relative law. As for perfecting Chines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law system, Korean relative theories and systems have important reference mean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