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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지의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은 종래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념으로 파악되던 의료과실의 입증이라는 분야를 새로이 양지로 꺼내 놓았고, 영미법상 Res Ipsa Loquitur의 의료소송에서의 구성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의 요건으로 주장하고 있으면서, 의사의 증언이나 감정(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의료과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아직까지도 의료소송에서 종래와 마찬가지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93다52402 판결의 요지를 인용하지 않고 있는 바,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 점에 주의하여 무조건적으로 93다52402 판결의 요지를 인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법원 판례의 이론 축적을 통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