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에 대한 인권옹호 심포지엄을 2006.12.11., 대한상의 회관에서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바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좌장의 말씀입니다. 세계화시대에 한국의 국제적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여 국제결혼하는 여성이 증대되어 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평등권, 근로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등이 우리사회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은 공동으로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에 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