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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고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이 사실상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위임입법의 포괄적 사례가 많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이러한 헌법현실을 헌법의 규범취지에 맞추기 위하여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위임내용의 예측가능성’이란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해왔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례들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글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헌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한 뒤, 위입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위헌결정들을 사례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위임입법이 어떻게 행해져야 합헌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입법과 헌법재판실무 상의 감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