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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재판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어 2008. 2. 12.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이라 한다)이 실시되었는바, 비록 참여재판제도의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동안의 참여재판에 대한 실무례와 참여재판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참여재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결합하여 참여재판의 운영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참여재판의 통일적인 운영 기준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참여재판에 대한 논의는 주로 배심원 선정절차, 공판절차, 평의절차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재판 회부시까지의 절차, 즉 피고인의 참여재판 의사 확인,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시부터 참여재판 회부시까지 사이에 법원이 내리는 각 결정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 중요성은 전자에 못지않으므로 이에 관한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참여재판 회부시까지의 절차 중 참여재판절차의 시초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인 피고인의 의사 확인 절차는 참여재판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최대 보장이라는 참여재판법 제8조의 취지, 입법경위, 법 문언 자체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피고인의 참여재판 의사 표시시기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 확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재판 의사 확인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이내에 참여재판 불희망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 기간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참여재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참여재판 불희망의사로 간주된 경우에도 참여재판법 제8조 제4항 소정의 기한까지는 종전의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도 같은 입장이다. 한편 피고인이 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번복(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재판 의사의 효력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배제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고인이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법원은 참여재판절차의 진행 중 피고인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다고 예상될 때에는 참여재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당해 사건을 통상재판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has come to effect on Jan. 1, 2008. And according to the above act,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was held at Daegu District Cour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re is an anticipation of great change in korean judiciary system as a result of adopting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As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was held at most of the District Courts of the whole country, some questions about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arose. They are the deadline for application of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the method to appeal against the court decision of holding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etc.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f them is whether a prisoner at the bar can apply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to court 7 days after from the day he received a written arraignment or no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Article 8 states that a prisoner at the bar must present the document expressing that he wants to submit to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or the ordinary trial(trial by judge) within 7 day, and if not, then it is regarded that he don't want to submit to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Many conflicting opinions have been expressed on this subject. A majority opinion is that a prisoner at the bar can't apply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to court 7 days after from the day he received a written arraignment. But investigat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it is reasonable that a prisoner at the bar can apply the civil participating trial to court 7 days after from when he received a written arraignment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