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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2년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2013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 소용돌이와 함께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5월 13일 본격적 개헌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하였다. 기존 개헌에 관한 논의의 주가 통치구조와 기본권분야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헌의 걸림돌이 여야나 국민적인 합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개정절차의 지나친 경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행 개헌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의도는 불순하나 일본의 정치권이 제9조인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헌법개정절차인 제96조의 경성을 완화하기위한 선제적 개정에 요동치고 있는 현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고속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국민적 의식수준의 빠른 상승 속도 그리고 한반도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우리의 헌법현실을 더욱더 복잡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헌법개정의 경성이 국가공동체의 안정성 확보라는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우리의 헌법개정절차는 빠른 시대변화에 부흥하지 못할 정도로 발의 단계부터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치기까지 개헌을 어렵게 하는 가중 절차는 모두 가지고 있는 강한 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강한 경성헌법 하에서의 헌법개정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여러 각도의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개헌절차를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개헌의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사상을 실질화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을 제도화하여 헌법개정추진의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헌법개정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헌정사와 현재로 이어지는 지역균열구도, 비타협적 정치문화 등의 정치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초당파적 입장에서의 개헌논의를 하기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현행헌법에서 요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의원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2분의 1을 상회하고 재적의원 3분의 2를 하회하는 5분의 3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제1당의 의석수나 안철수 신당이라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헌법개정을 위해 유의미한 수치라 여겨진다. 또한 의원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개헌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무기명투표로 개정한다면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투표를 통해 정당간의 야합이나 연정 없이도 개헌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적 국민투표제도가 헌법개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보아온 것처럼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이 좌절된 적은 없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국민의 의식수준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재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과거와 같은 과오를 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의회 내에서의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토론문화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상향적 정당의사결정이라는 정당내부의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의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정족 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한다면,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는 대의제의 단점을 보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Because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is amended in 1997, It is not reflective of times. So amendment of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is necessary to fill up the gap between constitution and actuality. But the current constitutional clauses, articles 128-130, for amendment is strict rigid constitution. Therefore, to cope with the fast-changing times and circumstances, we need to revise the procedur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flexibly. In this study, I introduce several kinds of idea for making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easer-than-present. In the first place, I suggest people's initiative to formulate public opinion abou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cess. The suggested approach would recognize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the second place, especially agreement over 2/3 in the National Assembly is difficult in korean political reality. Thus, quorum for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duced from 2/3 to 3/5. Secret vote of lawmakers also will precipitat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Lastly, It is said that The greatest barrier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ational referendum. but national referendum, as a means of direct democracy, has been useful in ameliorating some crises and in resolving some questions that established representative institutions could not manage. In addition, national referendum has never been obstacle in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nstead, according to level of consciousness of our nation and degree of democratization in korea, national referendum functions as a system of congressional control in the process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