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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한 지방정치참여제도인 부(협의)회・도(평의)회는 주로 조선의 정치상황에 따라 1910년대 관선 자문기관, 1920년대 관・민선 자문기관, 1930년대 관・민선 의결기관, 1943년 이후 추천선 의결기관 등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대체로 의결기관으로의 전환, 정원의 확대, 임기의 연장, 선거의 확대 실시 등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 조선 내에서의 조선인과 일본과의 간극을 조금씩 좁히는 한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 지방단체장의 의장 겸임과 강대한 권한 부여, 자문・의결사항의 엄격한 제한 등 식민지 조선과 본국, 조선 내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격차를 그대로 존치했다. 실제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일본제국주의는 부(협의)회와 도(평의)회 선거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소수의 지방정치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안정된 지배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이 비교적 다수 거주하는 부지역의 부(협의)회에서는 일본인의 우위를 유지하고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다수 거주하는 도지역의 도(평의)회에서는 조선인의 압도적 우위를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1939년 선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계획은 실패로 향했다.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 조선 내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격차를 전혀 메우지 않을 경우 스스로 동화주의와 지배 실적을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과도하게 좁힐 경우 지배 자체가 위협받는 고민의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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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帝國主義が植民地朝鮮において実施した地方政治参加制度である府(協議)会・道(評議)会は、主に朝鮮の政治状況によって、1910年代の官選諮問機関、1920年代の官・民選諮問機関、1930年代の官・民選議決機関、1943年以後の推薦選議決機関などに変わった。その変化の方向は、おおむね議決機関への転換、定員の拡大、任期の延長、選挙の拡大実施など、植民地朝鮮と日本本国、朝鮮内での朝鮮人と日本人との間隙を徐々に狭める一方、選挙権と被選挙権の厳格な制限、地方団体長の議長兼任と強大な権限付与、限られた諮問・議決事項など、植民地朝鮮と日本本国、朝鮮内での朝鮮人と日本人との格差をそのまま存置した。 実際の選挙結果を分析してみると、日本帝国主義は府(協議)会と道(評議)会の選挙を通じて植民地朝鮮において少数の地方政治参加を許容することによって安定した支配を試みた。具体的には、日本人が比較的多数居住する府地域の府(協議)会では日本人の優位を維持し、朝鮮人が圧倒的に多く住む道地域の道(評議)会においては朝鮮人の 絶対的優位を緩めようとした。しかし、1939年の選挙から分かるように、このような日本帝国主義の計画は失敗に向かった。日本帝国主義は、植民地朝鮮と日本本国、朝鮮内での朝鮮人と日本人との格差をまったく埋めない場合、自ら同化主義と支配実績を否定する結果となり、それを過度に狭める場合、支配自体が脅かされる苦悶の状況におかれていた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