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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불교에 있어 정치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작용하였으며, 불법과 어떤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붓다의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붓다는 불교 교단이 정치권력과 유착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즉 출가자가 왕과 대신, 바라문과 거사의 심부름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는 출가자가 정치권력에 빌붙어 권세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출가자가 정치권력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불교가 정치권력에 초연하지만 국가가 정한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교 분리를 위해 출가비구의 승단이 왕에 관한 일을 논의하지 못하게 하였다. 붓다는 백성들에게 ‘국왕은 뱀과 같은 존재이므로 그를 성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라’고 가르쳤는데 교단의 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율장 <대품>에 의거하면, 국왕이 교단에 직접 명령을 내려 간섭을 할 경우, 그것이 부당하게 생각될지라도 붓다는 “수행승들이여, 임금의 명령에 따르라.”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붓다 당시의 불교교단은 국가나 국왕의 간섭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름으로써 마찰이나 알력을 없애려고 하였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폭력성에 대해서도 붓다는 비폭력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나라, 즉 석가족이 멸망의 상태에 이르러서도 폭력적인 공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この文は仏教において政治権力がどんなに形成されて作用したし, 不法科どんな連関関係を持っているかどうかを注ぐ観点を中心に考察したのだ. 注ぐという仏教教壇が政治権力と癒着されることを禁止した. すなわち出嫁者が王と大臣, 婆羅門と巨事のおつかいをすることを基本的に禁じている. これは出嫁者が政治権力に取り入って権勢を行使するとかそれとも出嫁者が政治権力に利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所持をあらかじめ防止するためだからだ. このように仏教が政治権力に気に止めないが国家が決めた法律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精巧分離のために出嫁比丘の昇段が王に関する事を論議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 注ぐという民たちに '国王は蛇のような存在なので彼を怒るようにしなくて自分の生命を守りなさい'と教えたが教壇の態度もこれと同じだ. 律蔵代品に基づけば, 国王が教壇に直接命令を下して干渉をする場合, それが不当に考えられても注ぐという “スヘングスングドルよ, 賃金の命令に従いなさい.” そのお正月している. このように腫れる当時の仏教教壇は国家や国王の干渉をできるだけ避けようと思って, そんなに出来ない場合にはその命令に従うことで摩擦や軋轢を無くそうと思った. 国家権力の不当な暴力性に対しても注ぐという非暴力を主張する. このような事実は自分の国, すなわち釈迦族が滅亡の状態に至っても暴力的な攻撃を認めなか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