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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채무의 확대로 인하여 각 국가와 지방정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예산절차에 PAYGO 준칙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PAYGO 준칙은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한 재정준칙이다. 국가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연구들이 시작단계에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재정준칙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PAYGO 준칙이란 조례의 제․개정으로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채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방정부 중 하나인 제주도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제주도가 제정한 조례를 중심으로 5년 단위의 재정소요점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비용추계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비용추계는 어느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PAYGO 준칙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무적 지출과 공공성이 약한 보조금 지급 조례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PAYGO 준칙을 실행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