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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법원은 대상판례를 통해 재물손괴죄의 행위태양 중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회통념에 의한 종합고려설의 입장에서 정립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물손괴에 있어서 건물 벽면의 낙서행위 등을 언급함으로써,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재물손괴죄의 행위태양에 대한 포섭범위를 넓혀 놓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례의 사례와 문헌상의 각 사례가 손괴 또는 은닉 그리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효용을 해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대법원이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의 해당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ㆍ통풍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해석의 장을 열어놓은 것과 문헌과 판례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예시사례에 대한 의견대립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받을만 하나,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기존에 형성된 일본판례의 해석태도를 많이 답습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판결문에 대한 소견 및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를 비교ㆍ검토하여 재물손괴죄 규정의 구체화작업을 위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제시와 현행법 아래서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사례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