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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2008년 12월 14일 시행 개정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설의 견해인 직접인식설과 판례의 태도인 소위 전파성가능성이론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판례를 통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와 문헌에서 공연성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법원판례가 취하고 있는 전파가능성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해석의 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를 비교ㆍ검토하여 명예훼손죄 규정의 구체화작업을 위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제시와 현행법 아래서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사례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