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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은 문화의 진흥과 보급이라는 대상영역에 대하여 문화예술단체등에 대한 支援行政, 문화시설의 설치·관리행정을 중심으로 한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행정의 중심은 助成金 交付이고, 문화시설의 설치·관리의 중심은 문화시설을 문화예술단체를 시작으로 하는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 행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즉 문화예술단체에의 助成金 交付 등은 資金交付契約으로 나타난다. 문화시설의 국민에의 공여는 문화시설이용계약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문화시설은 공공시설로 이의 이용에 대하여는 公平性, 平等性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공공시설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長期間·獨占的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특히 문화진흥회관 등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문화예술 활동의 성격상 특정 문화예술단체 등에 장기·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법인 외 指定管理者에게 공공시설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정관리자에 의한 관리는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에 대한 使用許可權을 포함한 관리위임계약으로서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금교부계약, 문화시설이용계약은 급부행정으로 일정 기간 계속하는 계속적 관계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The cultural administration or the cultural policy is the synthetic administration. There are the regulation administration and the provision administration in the cultural administration. The cultual has the independence and the creation. Because of the independence and the creation in the cultural, the cultural administrative law or the cultural administration is adequate with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n the provision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