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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 이후 활발해진 국제교류와 외국여행과 유학생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다량유입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크게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물결 속에서 여과되지 않은 외국문화와 부정적인 요소까지 거침없이 국경을 넘나들게 하고 있다. 무분별한 향락추구문화와 과소비 풍조는 인간을 점점 더 자극적 요소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일부변호사가 재소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살용 독극물을 판매하고 친구나 애인을 의도적으로 마약에 노출시켜 상습투약자로 만들어 고객으로 확보해나가기까지 하는 반인륜적 배금주의는 사회를 점점 깊이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더 깊은 마약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마약의 심각성을 깨치고 마약의 해악을 파악하며 마약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고아래 과연 마약범죄의 형사적 처벌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마약류 사용자의 처벌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그 처벌규정자체가 과연 정당한지 여부와 다른 하나는 비록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정책적인면에서 과연 이를 처벌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전자는 마약범죄의 당벌성이고 후자는 마약형법의 필요성(형법의 보충성)의 문제이다. 마약범죄의 당벌성과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논증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마약 범죄의 당벌성 논증은 마약범죄의 보호법익, 보편적 법익의 정당성 문제이며, 마약 범죄의 필요성 논증은 개인 마약 남용자에 대한 비범죄화 문제, 상징형법 등의 문제일 것이다. 위험사회에서 마약범죄의 처벌의 정당성 문제를 논증절차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과연 마약형법의 필요성 논증을 위한 형사정책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as economy has grown and the material civilization has been progressed, based on the erosion of traditional values and openmind in sex, the drug abuse to pursue pleasure has been exceedingly increased and has been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From the ancient time, the narcotic has been used as a King of medical treatment, preservation of health of religious purposes, but nowadays the narcotic is mainly prescribed of relaxation, reliving the physical and mental pain, easing the tension and anxiety or pursuing pleasure, which is not the same uses in the past. The purpose of this is focus on considering the present status and the regulation of our country about the narcotic crime. I referred to prior researches for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used the annual publication to consider the actual condition, such as the narcotic crime white paper. The thesis is organized : Ⅰ. Introduction Ⅱ. Regulation against the narcotic crimes Ⅲ. The legitimacy of the arguments on narcotic crimes Ⅳ. The Demonstration of the need for narcotic crimes Ⅴ.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