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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우연한 멸실에 의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멸실이 대가위험 내지 반대급부위험이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시점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전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독일 민법은 매도된 물건의 인도를 통하여 우연한 멸실이나 우연한 파손에 대한 대가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점과(독일민법 제446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물건을 이행장소와 다른 장소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업자 또는 송부의 실행을 위해 정해진 사람이나 기관에 물건을 넘겨주는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대가위험이 이전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독일민법 제447조).


Schließlich muss der Käufer den Kaufpreis auch dan zahlen, wenn die Übereignungspflicht des Verkäufers wegen zufälligen Untergangs der Kaufsache ausgeschlossen ist und dieser Untergang erst nach dem Zeitpunkt eingetreten ist, in dem die sog. Preisgefahr o. Gegenleistungsgefahr schon auf den Käufer übergegangen war. Beim Kauf geht die Preisgefahr nicht erst im Zeitpunkt der vollständigen Vertragserfüllung, sondern u.U. schon früher auf den Käufer ü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