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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래, 다량의 簡帛文獻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지난 수 천 년간 드러나지 않고 있던 戰國 및 秦漢 시대의 문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簡帛 문헌들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도 심화될 수 있게 되었으며, 역사학 제반 영역에 상당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자료상의 제한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던 선진 시기 법률사상사 연구 분야는 새로 발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술적 성과들을이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문헌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최근 학술적 성과에 대한 시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새로 출토된 법률문헌은 주로 魏晉 이전 시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이다. 학계에서 이러한 자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사 연구가 심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출토 律文과 案例가 낱낱이 분석되어 고대인의 생활상이 점차 명료하게 우리들 앞에 소개되고 있다. 다음, 산질되었던 고서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고대 학술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偽書”로 간주되던 고문헌들 가운데 새로 중시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대 법률사상의 변천이라는 문제도 학계의 중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기초적인 작업이 강화되고 있다. 대량으로 출토되는 새 문헌들을 맞아 이것들을 정리하고 해석하여 편제하는 일들이 필수적인 작업이 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법률사 연구자들에게 거대한 도전임에 분명하다. 이처럼 방대한 출토자료를 접하게 된 것은 지금 학자들에게는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더욱 분발하여 일대의 학문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