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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는 집권관료제국가로서 관료에게 科田과 祿俸을 주어 두텁게 대우하였다. 과전의 지급 대상은 초기에는 職官과 散官을 아울렀으나, 세조 12년(1466)에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그 대상이 正職에 있는 관료만으로 제한되었고, 녹봉은 본시 현직에 복무하고 있는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관인계층에게 이러한 보상이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職役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로 녹봉을 받지 못하는 계층도 있었다. 番次에 따라 輪次服務하는 군사와 잡직, 정4품 이하의 내시직, 그리고 하급 실무직 또는 기술직 가운데 前銜仍仕者는 정직과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常祿을 받지 못하였다. 체아직은 이처럼 常祿이 없는 관인 및 군사, 잡직에게 윤차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봉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관직의 窠闕을 필요한 관청에서 借用할 수 있도록 한 관제운용의 한 방식이었다. 지금까지 체아직에 관한 연구는 체아직이 녹봉을 돌아가며 받는 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려 성중관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파악한 입장과 權務官祿과 유사한 녹제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체아직이 녹봉을 輪次受祿하는 임시직에 가까운 직종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이렇게만 이해하여서는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체아직과 관련된 자료를 그 본의에 맞게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아직을 체계에 맞게 분류하여 연구하기도 어렵다. 체아직은 해당 관청의 구성원 중 본래 常祿이 보장되지 않은 관직이 있는 경우 해당 관청에 체아직을 몇 직 설치하여 이를 통해 돌아가며 수록하게 하기도 하였고, 부족할 경우 녹봉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官職窠闕의 직함을 필요한 관청에서 빌어다 쓰되, 1개의 직함을 2~6개월 동안 체아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체아직의 품계에 따른 녹봉을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 수직대상의 소속을 기준으로 삼아 동반체아, 서반체아로 구분하거나 체아직으로 활용된 직(대개 군직)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동반과 서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보다는 체아직이 常祿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에 대한 科祿의 한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수직대상을 去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적당하다. 체아직의 의미와 운영 방식을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봉의 재원이 확보된 직으로서 그 수직자가 정해지지 않은 직이면 어떤 직이든 그 직을 체아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체아직을 통한 給祿은 직무에 종사하면서도 녹봉이 보장되지 않은 관리나 군사, 잡직에 대한 일반적인 科祿 방식이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체아직은 윤차로 受職․受祿한다는 점에서 관직의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고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조선왕조가 체아직을 설치․운영한 것은 고려말 첨설직 등 허직을 증설하여 관직과 녹봉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에서 한층 진전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常勤하지 않고 당번 때에만 복무하는 하급 관리나 군사, 잡직, 前銜仍仕者에게도 微祿이나마 윤차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정부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 원칙을 관철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散官 역시 체아직을 통해 受祿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직전법 시행 이후에도 散官을 관인 계층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우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체아수직의 절차로써 도목정사와 체아직을 받기 위해 적용되었던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체아직 운영 원칙을 밝히고, 조선왕조의 관제 운영 체계 속에서 체아직이 수행하였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체아직이 실제로 어떤 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집권관료제국가로서 조선의 면모를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Che-a-jik(遞兒職) was a kind of position for officials including soldiers who had no regular official stipend, Nok-bong(祿俸). They could get the official stipend in turn by holding the Che-a-jik. Every official posts could be distributed as the Che-a-jik, if only the post had its own stipend finances. The military position was the typical case. In addition to military officialdom, however, even miscellaneous technical post with its own financial allowance could be used as Che-a-jik. The Che-a-jik was a convenient office title, through which several public officials could get their official stipend in turn for one vacant position. In so doing, the government could cut down on expenses for official stipend. The Che-a-jik, as vacant office post held by several incumbents or standbys simultaneously, was helpful for relieving the problem of public post shortage and reducing government expenditure. Officials, expecting to hold Che-a-jik, were encouraged to do their jobs more sincerely and earnestly. This post could also be conferred as a reward for exemplary or meritorious services. After the law Jik-Jeon Beob(職田法), restricting the tax collection rights only to the current office holders, was implemented in 1466(Sejo 12: 世祖 12年), the Che-A-Jik remained the only way of compensating San-G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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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Jik(遞兒職), Do-Mok-Jeong-Sa(都目政事: Regular Merit Rating System in Choson Dynasty), Geo-Guan(去官: Resign from Public Office Irregularly), Jeon-Ham(前銜: Government Official in Leave of Absence), San-Guan(散官: Officials Waiting for Appointment), Reward(報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