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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과 인터넷의 특수성은 전통적으로 적용되던 법이론이나 규범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입법 및 사법집행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간 통상문제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그 유형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통상문제에서의 동 사안이 보다 복잡해지는 이유는 민간부문에서의 계약과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하여 국가간 통상 분쟁이 되는 경우 사법과 공법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에 따른 분쟁해결은 실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상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동 분쟁해결의 방법을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과 WTO 이외의 전통적 분쟁해결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은 기존의 WTO분쟁해결 논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분쟁이 갖는 전문성과 피해 발생의 신속함과 광범위함은 기존의 WTO 분쟁해결제도, 특히 패널과 상소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에서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제도화된 분쟁해결의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다소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상품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는 기존의 패널과 상소절차로 대별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WTO 분쟁해결의 이용보다는 분쟁해결양해(DSU)에 이미 규정된 ‘협의’, ‘중재’, ‘중개’, ‘조정’ 등 소위 외교적 해결방법이라고 불리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하나의 새로운 분쟁해결 유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재’는 제도가 갖는 법적 성격으로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법적 결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분쟁해결양해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소위 사실심사(fact finding)의 방법 또한 분쟁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사실심사가 직접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위 '전문가 위원회'를 통하여 기존의 WTO에서는 이미 일종의 사실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은 통상문제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WTO 분쟁해결제도에 민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재 WTO 분쟁해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WTO 이외의 전통적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법은 소위 국내 사법절차를 이용한 방법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라는 비사법적 해결로 요약될 수 있다. 전통적인 분쟁해결 수단의 대안으로 최근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과 EU 등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조정, 중재 등 소송외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는 저렴하고 신속하며, 간편한 분쟁해결을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법은 분쟁해결의 유연성이라는 측면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욕구에 보다 적합한 제도라 평가된다.


What is the desirable method for the dispute settlement of trade disput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arise? The analytical response to the question is the main point of this article. For the answer, this article starts with a brief account of general perspective of dispute settlement on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change of trade surroundings. Then two possible methods for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However, this article is concentrated on disputes of international level, which are disputes between nations. Thus, a judicial settlement through a private lawsuit by an individual escapes the scope and main theme of this dissertation. Therefore, the best dispute settlement method of the trade disputes arising from the electronic commerce trade is to utilize and improv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finally, this article is closed by suggesting some practical solutions, especially improvem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dispute settlement of trade in electronic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