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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5년 10월 14일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SUA(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협약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논문이다. 필자는 본 협약의 개정작업을 논의한 IMo 법률위원회의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다. 개정협약은 범죄구성요건이 테러에 사용될 위험물질의 운송에까지 확대되고, 공해상에서도 선박을 정선시켜 조사할 권리를 체약국에 부여하고, 이러한 정선조사를 받게 됨에 필요한 동의를 가입시에 일괄하여 허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SUA협약과는 다르다. 이점에서 지금까지의 공해자유의 원칙과 해양의 질서는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본 협약을 실행하는 국제기구가 없으므로 각국에 의하여 실행될 것이므로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협약이 특정국가에 의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각국은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