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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통신도구는 인류에게 무한한 편리함을 제공한 반면, 권리 침해자에게도 효율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불법행위자는 현대화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스팸광고를 발송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전화 회신을 하도록 유인하며,사기 등의 수단으로 거액의 이득을 갈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손해의 파급 정도가 크며, 개개인의 침해 액수가 적고, 불법행위자가 은폐하는등의 특징이 있다. 손해의 파급면이 크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私人간의 손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에 손해를 더욱 야기시키며, 개개인의 피해액이 적다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비용이 배상액보다 크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드물고, 불법행위자의 은폐는 또한 公力救濟에 의한 비용을 과도하게 높이는 폐단을 가져온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추궁할 수 없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금전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무형의 손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현대적 통신 매체에 의한대규모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금전으로 가늠할 수 없는 피해자의 정신적손해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해 보충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피해자로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독려하고, 이는 公力救濟의 비용을 감축시켜준다. 미국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는 거울삼을 손해배상제도는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즉, 현대화 통신매체에 의한 불법행위의 징법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 현대화 통신도구에 의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정 및 현대화 통신도구의 운영상의 연대책임 또는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해 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