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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형성된 일본의 불법행위 이론은 재산손해ㆍ인신손해를 상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25년간 전개된 판례를 보면 인격권ㆍ인격적 이익에 관련된 것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권ㆍ인격적 이익으로 어떠한 것이 보호 대상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의 당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리’ 또는 ‘공간’으로서 ‘人에 관한 法’을 상정하는것이 요망된다. 또한 최근 판례의 내용을 개관하면 他者와의 ‘차이’를 사상(捨象)하여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는 이익과, 타자와의 ‘차이’를 중시하여 다른 취급을 요구하는 이익의, 쌍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견 상반되는이러한 두 개의 이익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격’관(또는 ‘인간’상)이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