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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비평은 그 비평의 ‘특성’상 명예권의 침해를 쉽게 야기하게 된다. 筆墨분쟁에 있어서,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다. 양자의 평등성은 어느 한 쪽의 輕重을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우며, 오직문예비평의 공공성 및 기타 작품과 구별되는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좀 더 관용적인 기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예비평의 범위는 언론자유의 우세적 유무 및 강약을 결정하게 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역으로 명예권의 한계 범위를 그려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책임구성과 항변사유는 불법행위 민사책임의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