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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에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결여 상태”라는 판례에서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채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과실’·‘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은 私法 상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을모두 동일한 의미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각 조문의 취지에 따라서는 중과실을 “현저한 의무위반”으로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실제 행위와의 격차의 크기를 문제시해야 할경우도 있다. 중과실을 문제로 하는 각 조문에는 이와 같은 두 유형이 있다는것을 의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