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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의 발전을 거치면서 인격권법은 구체적 인격권 외에 일반적 인격권,인격상업이용권(이하 원문에 근거하여 인격상업이용권이라 함) 및 자아결정권과 같은 비구체적 인격권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비구체적 인격권의 등장은 구체적 인격권에 대한 보충성 발전으로서, 비체계적 구성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와 구체적 인격권이 공동으로 인격권체계를 구성할 때 내부는 모순으로 가득하게 되고, 현재 중국의 인격권체계 역시 이러한 모순으로 가득하다. 마땅히 인격권의 종류를 기준으로 인격권의 체계를 구성하여 구체적 인격권과추상적 인격권의 대응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논리융합적 인격권체계를 구성하여 위와 같은 모순을 해결해야한다. 인격권은 3가지 논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의지(意志)자유, 내적과 외적인격으로 전통적인 민법은 외적인격과내적인격을 중점적으로 보호하였고, 구체적 인격권을 통해 실현하였지만, 인격권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의지자유에 대한 보호는 결여되었다. 의지의 결정자유는 인격권의 본질이므로, 개인의 인격개성과 인격발전을 결정하고, 현대법치사회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 확정되어 민법은 반드시 이를 보호해야 한다. 추상적 인격권은 의지의 자유라는 인격적 논리 측면을 보호한다. 이는 자아결정권, 일반적 인격권과 인격상업이용권을 포함하고, 인격권 체제 가운데 추상적 인격권의 위치는 구체적 인격권의 권능(權能)이지만, 동시에 일정한 독립성도 갖는다. 추상적 인격권과 구체적 인격권이 구성하는 완성된 인격권체계는의지자유, 내적인격과외적인격에 대해 전면적인 보호가 가능함으로 구체적 인격권과 각종 비구체적 인격권 간의 모순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