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대만불법행위법에서 혼인관계의 보호에 관하여 1999년 민법 채권편 개정전, 후의 법률상태가 같지 아니하다. 개정 전의 민법규정은 혼인관계의 방해에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더 실익이 있는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명문이 없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만 최고법원은 판례의 법창조의 방법으로 간통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이 태도는1998년 민법개정에서 채택되어 피해자의 배우자관계에 기초한 신분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법개정후에 새로운 조문은 간통과 간통이 아닌 사안에 크게 확대 운영되었고 마침내그 적용의 한계를 검토하기까지 이르렀다. 본 논문은 대만의 민법개정 전후의여러 중요한 기본판례의 유형을 정리하고 사견과 장래법 발전에서 주의해야할 점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