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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만의 불법행위법의 법원실무의 변천을 주요한 논의대상으로 하여 불법행위법에서의 주요한 태도전환을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불법행위법의 보호객체, 불법행위의 책임귀속원칙의 변천과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등의 논제가 포함된다. 본문에서는 불법행위의 책임유형에 관하여 대만민법의 독일민법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운영에서는 독일법에 비하여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채권침해에서 대만법원은 피고가고의로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서 최고법원은 타인을 보호하는 법률의 위반을 배상의 기초로 인정한다. 인격권의 보호에서 대만법원은 ‘주거안전의 인격적 법익’을 창조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명예권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에 대하여 피고는 ‘공적 인물이나 공적사무에 관련하여’한 언론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진술한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제조자의 책임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은 무과실책임을 취하고 제조물의 최종소비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보호범위는제조물의 자기 손해의 경우도 포함한다. 인신상해의 노동능력의 감소에 대하여 대만법원은 ‘소득상실설’을 포기하고이를 변경하여 ‘노동능력상실설’을 취한다.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가령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마비, 또는 아이의 시력상실 등은 피해자의 근친은 그신분적 법익의 침해로 하여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