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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체제는 해방이후 구소련식 제도의 차용기를 거쳐 한국전쟁 시기와 그리고 전후의 본격적인 김일성집권의 확립과 1970년대부터 중국식 행정체제를 모방하는 체제 조정을 단행하는 변천을 거듭해 왔다. 그러면서 1980년대를 통해 김일성헌법을 통해 주체적인 행정체제를 만들어 왔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김일성시기 행정체제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김일성시기 북한의 행정체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는, 그 체제가 기본 구조면에서 유일적 사상에 의해 지배하고 또한 주요재산(생산수단)이 공유화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절대화되어 있는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의 체제적 구조와는 판이한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행정권의 집행은 중앙에서는 내각이 그리고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정권의 집행목표가 전면적 통제 속에서 오직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질적 관료주의성의 병폐가 『사회 총체적 관료제』라 할 수 있는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를 제반주권의 통합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입법은 최고인민회의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 및 사법(검찰, 재판)은 내각과 검찰소 및 재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집행하는『소비에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원칙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내걸고 선거위주제, 합의기관제, 기관통합제 등을 방패삼아 민주적 형식을 통해 전제적 통치를 내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