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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篇论文主要是从中国和韩国的工资薪金税的角度来进行比较分析。作为个人所得税中最重要的税目,发展迅速但又存在许多的问题。目前中国个人所得税主要来源于对工资薪金的课征,以工资薪金取得收入者成为个人所得税的主要负税者。目前中国的高收入阶层中,20%的富人占有80%的金融资产或储蓄,但其交纳的个人所得税仅占总量的不到10%。广大的工薪阶层构成了个人所得税的主力军,这是与个人所得税的收入分配调节的初衷是不符的。另外中国当前工薪所得关于生计费用扣除标准简单单一。中国的个人所得税中对生计费用扣除的设置应考虑下面几个基本目标:首先,对最低收入阶层免税。生计扣除决定了所得税征税的最低限额,在限额之上的缴税,限额之下的低收入阶层可以不纳税。其次,要充分考虑纳税人的家庭情况。家庭的赡养人口不同、家庭成员的事业就业的状况不同、年龄大小不同都会产生不同的家庭负担,使相同所得的个人所处的经济状况不同,纳税能力各异。 这一方面韩国实施了较为具体的生计扣除制度。最后,为了体现特定社会目标而需要考虑鼓励性的支出,称为“特别费用扣除”、“非经营费用”扣除,如慈善捐赠、儿童看护费、住房抵押贷款、医疗费、教育费和社会保障税等。它是必要费用扣除功能的必要补充。不难看出,税收公平问题不能孤立地看税负本身,而要联系纳税人的经济能力或纳税能力。通过生计费用扣除的设置可以充分考虑纳税人的不同情况加以区别对待,从而真正地体现税负公平原则。本篇论文也在致力于通过对中韩两国勤劳所得税制度的



본 연구는 개인의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중국의 소득세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개정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문제점 또한 많다.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 중 한국의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은 임금급여소득이다. 근로소득세의 주요납세자는 임금급여를 받는 자로 현재 중국의 고소득층중 상위20% 부자들이 금융자산이나 저축의 80%를 점유하는데 비해 이들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는 전체 개인소득세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개인소득세의 대부분이 중하위층의 샐러리맨 계층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생계비용, 소득공제기준이 간단하고 단일적인데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에서 생계비용 소득공제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수입계층에 대한 면세점 생계공제를 개정하여 일정액이하의 저소득층은 세금이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인의 가족상황이 충분히 고려해야 되어야 한다. 즉, 각 개인마다의 부양가족상황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같아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납세부담도 달라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거주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사회정책적 목적이 반영되도록 공제항목이 추가 되어야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항목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등과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두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정책적목적에 부합되는 소득공제항목을 둘 필요가 있다. 공평한조세란 단지조세부담액자체만이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납세자의 경제능력이나 부양가족 등과 연관지어 고려하였 때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율을 사례연구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 한국에 비해 매우 큰 세부담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소득세법은 평균적인 근로자의 세부담이 상위소득자와 비교하여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세율과 생계비용소득공제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