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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간접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의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근간은 회사형태의 다양화,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완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리 츠회사의 본격적인 설립은 붐을 이룰 정도로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부동 산의 가격이 이미 상당부분 상승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게 되었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유사한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는 제도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츠회사의 설립은 부동산 가격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리츠를 하나의 매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1~2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질 것으로 예상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