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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적 상황 아래에서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및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채용을 적극 활성화하고 이들이 공직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적극적 우대정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네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의 배경,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극적 우대정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현행 법률의 개정・보완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책을 위한 기본이념의 설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부처간의 협조 및 소외집단간의 형평성을 촉진하며 향후 어떤 소외계층이 생기더라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틀(framework)이 형성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적극적 우대정책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적극적 우대정책의 기본이념과 차별금지, ② 적용대상, ③ 적극적 우대조치의 내용, ④ 이행장치 및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