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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는 시민이 행정에게 일정한 의사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는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법자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는 행정청의 작용을 매개하지 않고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된다. 그 결과 신고가 도달하면 행정청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도 즉시 법률에 규정된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도달과 즉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한다. 이와 달리 신고의 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신고가 있고,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다.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개념은 다음 2가지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문언상 신고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경우가 그러하다. 전입신고는 전입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원에서는 신고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주민등록대장에 전입사실이 기재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대장에 전입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거부인 것이다. 이점에서 본고는 ‘가장적 신고’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둘째,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으로는 허가 기타 행정작용에 대한 신청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는 사전심사의 절차나 기준이 간소화된 허가 기타 행정작용인 것이다. 따라서 신고의 형식이지만 그 법적인 취급은 허가 기타 행정작용에 대한 신청과 상당히 유사하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 그 신고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허가 기타 행정작용에 대한 신청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점을 논증한다. 아울러 입법론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한다.


This paper intends to explain why there is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legal theory of the self-contained notification and the receipt-needed notification and provide how to solve this conceptual confusion. This paper tries to make conceptions of the citizens’s notification and the agency’s receipt clear and investigate the logical relation between conceptions scientifically. Using this approach, a new additional conception of the citizen’s notification, 'the disguised notification', is constituted. The plot of this paper unfolds through analyzing the citizen’s notific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in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business law」. Focusing on the tariff of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services from the citizen’s notific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having a strong influence on both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and users, the research expands into analyzing existing institutions and suggesting a new framework of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