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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지 자료에 기초한 학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사법현실에 대한 정책적 논문이다. 교육백년대계라고 했듯이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파행을 가져온 것이 학부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때문이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장중심적으로 국민이 선택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이외에 실무에 직접 뛰어들어 경험을 쌓아서 법을 깨닫게 하는 실무교육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교육을 통한 예측가능한 법조인의 양성과 그로 인한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사회의 확립 등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여기서의 결론은 무조건 학부제를 고집하는 것은아니다. 향후 일정기간동안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제의 병치를 한시적으로 병치시켜 법조인을 양성해 보고 의대처럼 시장에서 선택하도록 국가는 후원자역활을 하여야 하지 지금처럼 진입부터 국가가 개입하여 막고 변호사시험조차도 사실상 통제하는 시스템이 민간중심의 본래 의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이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정책실패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혼란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기에 절차적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아직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법학교육을 개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면 현재의 왜곡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보다는 더 타당한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미국식의 개방형관료제를 확대하려 하였으나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외무공원특채에서 벌어졌듯이 특권계층의 자녀들의 등용문으로 남용된 이유로 그에 확대 실행을 연기한 적이 있다. 이렇듯 제도개혁은 그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하였어야 하는데 과거 법학전문대학원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너무 급히 진행된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사법제도개혁의 논의를 다시 불태운 면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법률소비자시장에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 이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장벽과 국가주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실상 사법시험을 폐지시켜서 과점형태의 진입규제하는 국가주도의 강제는 지양되고 대학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기 사법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대안으로서 단일학교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이외에 콘소시엄형식의 법학전문대학원도 현행 인가주의를 수정한다면 현행 독과점형태가 아닌 각 대학에 흩어지신 우수한 법학교육자분들이 법학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여러 대학의 특성을 결합한 장점도 있기에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나 이는 합리적인 정원산출과 그에 기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이 전제된 후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경쟁은 생존을 위하여 소비자를 위한 더 나은 개선책을 찾지만 독과점은 부당한 기득권을 위하여 부패할 수 있고 소비자후생에도 도움이 안되기에 우리는 독과점을 규제한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이 그러한 독과점체제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유지되는 독과점인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사법제도개혁은 단지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을 비롯한 특정분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제도개혁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하여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그로인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전체의 개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개별 분야의 직역이기주의보다는 좀 더 큰 안목에서 제도개혁을 이루어 내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법학은 이 나라의 통치에 진정한 중심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It is merely a policy paper on the current reality rather than a scientific paper based on judicial resources. Education must be one hundred year plan because only a small number of personnel selection justice test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demand seriously.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School must be selected by marketoriented Law School reform in addition to the training of the legal profession through education. predictable premise that the combination of hands-on training to realize how built an experienced jump directly into practice and the resulting social predictable society establish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etc. will be an important objective. The conclusion is not to insist on unconditional undergraduate education system. If judicial policy reform failures led to confusion about this, who will pay a huge cost and time confusing, will be seriously considered in procedural aspects. The alternative will be the bar exam yet which can be improved in the state at a lower cost and this alternative improve the current legal education more reasonable alternative than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But the abolition of bar exam by the state, should be avoided after Law School system is proved to be better than undergraduate education system. Single law school that was claimed as part of the reform, must be changed into the consortium format Because you see the advantage of a number of universities, which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We must regulate the monopoly because the unfair monopoly is vested for consumers and does not help to consumer welfare. Current Law School system, such monopolies, should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whether an exception to the monopoly is really good to the public. Judicial reform must truly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owner of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in the point of tru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