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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본법과 정당법에 그 기본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조직적 기반에 대한 것에서부터 당 기관간의 권력분립 그리고 정치지도자 충원 방식과 당 재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질서'의 요체를 정당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독일이 겪은 역사적 경험, 특히 나찌 시대의 경험에 대한 반추의 결과이다. 이러한 규정 틀은 제도권내의 모든 정당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으며 독일 정치에 있어 정당민주화의 제도적 골간을 이루고 있다.3. 정당 민주화와 독일사회민주당(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