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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제 등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콘센서스를 얻어내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