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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죄성립요소는 행위실행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책임요소도 당해 범죄행위가 행하여질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개별행위책임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비난이 가해지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의사결정단계에서 합법을 결의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1) 따라서 당해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정을 비난대상으로 하여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책임비난이 행위이전의 과거의 행상(行狀)을 비난한다는 의미가 되어 개별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예컨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이루어졌을 때의 책임능력결함상태가 일정한 요건아래 그 행위이전에 원인 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에 의해 보전되어 완전한 책임비난이 긍정되는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행위와 책임능력의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가문제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책임능력에 대해서만 논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이라는 다른 책임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행행위시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실행행위 이전의 일정한 요건의 존재로 책임비난을 긍정해야할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영역 이외의 책임요소에 대해서는,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와관련하여 실행행위시에는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행위이전의 사정으로 책임비난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론적 구조는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책임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책임능력과 사전(事前)책임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2) 비난가능성 그 자체를 구성하는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 등 각각의 책임요소에 대해서 실행행위 이전의 사전(事前)책임에 의한 책임비난가능성여부에대해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Responsibility elements is composed of responsibility ability, recognition of illegality, and legitimateexpected-potential. These responsibility elements must exist together in criminal act at the same time. However, I claim that when criminal incidents happen, asking a prior responsibility is affirmative in relationto certain conditions. Although the circumstances which reduce or eliminate responsibility occur in criminal acts, the responsibilityfor a crime is not reduced or eliminated in case that we can expect these acts and circumstances, or that wecan avoid such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