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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년 7월 25일자 판결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법 제 62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데 대하여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의 요구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간의 권한분쟁이라고 보면서도 개별법에 기관소송의 근거가 없어기관소송의 제기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그에 불복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권리침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단이 주어져야한다는 입장에서 취소소송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는 국가기관간의 권한의 행사라고 하는 법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효시적인 판결이라할 것인지만, 국가기관간의 법적 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기본적인 요소로 하는 행정처분 개념의 혼동과 행정법의 이론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법 제 62조에 의거한 국민권익위원장의 불이익조치 시정요구의 성격, 이에 대한 권한쟁의 가능성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의 시정요구의 근거인 국민권익위원회법 제 62조의 효력 등에 관하여 집어보고자 한다.


Es handelt sich um die Rechtsnatur des Rechtsaktes von staatlichen Organen gegeńüber anderen staatlichenOrganen. Das koreanische Oberstgericht hatte im Juli 2013 eine sinvolle Entscheidung getroffen, welche dieRechtsnatur eines Anspruches von koreanischen Ombusman gegenüber Wahlaufsichtsbehörde zumWiedergutmachung eines beeinträchtigen Maßnahmen auf ihre Angestelten als Verwaltungsakt anerkannt. Diese Rechtsprechung erscheint ein verwiernde Einfluß auf dem Paradigma des Verwaltungsrechts zu bringen,weil sie gegenüber die wichtige Begriffsmerkmale des Verwaltungsaktes nicht anzupassen ist. Bei dieser Abhandlung wird einige Rechtsprbleme dieser Rechtsprechung, wie z.B. die Möglichkeit derOrganstreitigkeit, die Rechtswirkung des § 62 Gesetz für koreanische Ombusman behandelt